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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할까요?"


인감증명서 말그대로 나를 대신하는 문서인데요.
그만큼 본인을 확인하는 용도이기에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도장을 준비하신뒤에 거주하는 지역의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서 1회신고를 하시고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잃어버린경우엔 대조할게 없으니까 다시금 도장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경우 다른 민원과는 달리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됩니다.!!! 의문을 가진분들이 있은데요. 발급이 안되요..!!
하지만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 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사용할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할까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서의 문제점들을 보안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가운데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이 둘은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본인서명확인서의경우 신분증만 지참해서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하신뒤에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시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또한 1회 이렇게 신청을 해두시게 되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요.!!




★ 하지만 아직은 시행중에 있는부분이기에 시.도.군.구청에 사용되는 용도라면 가능한데
공공기관에 사용하려 하면 아직은 허용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추후 공공기관까지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아직은 인감증명서가 폐지된게 아니라서 본인 편의에 맞게 둘중에 하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1회등록이 되어져 있다면 민원24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이 됩니다.
민원24 : www.minwon.go.kr 



기존에 이용하던 민원과 동일하게 발급을 받으시면 되구요.
대신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져 있어야겠죠.


기존의 인감증명서의 경우 수수료가 600원이 들어갔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는 무료로 발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꼭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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