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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국가유공자.장애6급)


안녕하세요. FunyGame 의 블로그입니다.!!
금일의 정보는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국가유공자.장애6급) 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족중에나 본인이 장애인등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자동차구입시에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차량을 구입하시는거라면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뒤에 구입해 보세요.!!





※ 혜택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 알아두시구요

가장 질문이 많았던 부분이 LPG 차량문의입니다.!!
기존에 휘발유.경유 차량을 LPG로 바꿔서 구입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장애인용 LPG등급차량만 구입이 가능한거예요.
차량마다 휘발유.경유.LPG 가 나오는 모델이 있는데 이중에 LPG차량을 선택하는거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차량구입시에는 재산세에 포함이 안됩니다.!! 의료보험비도 미적용되구요.
※ 동사무로(주민센터)를 이용하셔서 고속도로카드 발급 하시고 50% 할인혜택 받으세요.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국가유공자.장애6급)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면제혜택

○ 지원대상 :
장애인등급 1급 ~ 3급 까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장애 1급 ~ 7급. 고엽체 후유증 수당대상자.
이외 장애인등급시에는 해당이 안되요.
하지만 시각장애인의경우 4등급까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차량은 2000cc 이하로 구입이 되구요. 7인승 ~ 10인승/15인승 승합차/1톤 이하의 화물차
오토바이중 택1 입니다.

○ 혹시 본인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모두 공동명의로 차량구입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제 조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은 미리 확인해 보시는게 나을거예요.

○ 장애인등급 4급 ~ 6급까지는 LPG차량만 구입이 가능해요.
시각장애인의 경우 5급 ~ 6급까지 해당됩니다.

○ 장애인 명의로 구입된 차량은 5년이 지나면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등록시 준비할 사항

1. 차량등록증
2. 책임보험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지분확인서(인감도장날인)
5. 복지카드 및 기타확인 가능증서 모두해당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국가유공자.장애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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